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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안에 동일 업종 금지 이유 (환상탕후루)

by deepmoney 2024. 1. 16.

유명 스트리머분이 탕후루집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상가가 탕후루 가게인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상가에 동일 업종이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법은 없지만 계약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가 안 동일 업종 금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일 업종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사업자 코드에 있을 법한 큰 분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밥을 파는 집이 상가에 있다면 같은 상가에 국밥 파는 집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상가가 정말 거대해서 국밥을 파는 집과 새롭게 들어오는 국밥집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형태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바로 옆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은-상가에-동일-업종-허용-되는-경우
같은-상가에-동일-업종-허용-되는-경우

이 정도 넓게 차이가 난다고 하여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국밥집에 허락을 받거나 이미지를 생각해서 잘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층수에 있는 정도가 아니면 하나의 상가 안에 국밥집 2개는 힘듭니다.

물론 커피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커피는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만드는 집도 있으며 반대로 매장 이용을 전용으로 만드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커피는 많은 상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붙어 있다는 다고 하여도 대부분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 붙어 있지 매장 이용 전문 카페가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테이크 아웃 전문점들이 붙어 있는 이유는 유동 인구에 비해서 혼자서 다 쳐낼 수 없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가에 동일 업종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같은 상가에 동일 업종을 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분양하거나 계약을 해줄 때 동일 업종을 제안하기로 판단을 하고 영업이익에 침해를 당했다면 영업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굳이 동일 업종 금지라고 적혀 있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동일 업종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내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문제를 떠나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같은-상가-안-동일-업종-허용-안되는-경우
같은-상가-안-동일-업종-허용-안되는-경우

공인중개사나 집주인도 국밥집 옆에 새로운 국밥집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국밥집주인의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고 영업을 유지할 정도로 손님이 오지 못하면 건물을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국밥집 옆에 국밥집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복 분양하지 않는 특약이 있으면 심각해집니다.

보통 상가에 입대를 할 때는 계약서에 중복 분양에 대해서 특약을 걸어 놓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세입자가 오래 있고 상가에 들어가는 국밥집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손님 방어는 되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걸 깨고 국밥집 옆에 국밥집을 분양 해줬다면 기존에 있는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특약을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야 환불이지 기존에 들어간 인테리어 손님 유치를 위한 이벤트, 광고 영업을 위한 식기등을 생각하면 사실상 환불을 받고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들어온 국밥집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국밥집을 열었다면 또는 음식점만 한다고 대충 얼버무려 버리며 말을 했다면 모든 책임은 새로운 국밥집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국밥집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이야기할 것이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법적인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알게 되니 한층 더 배워가는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가 있지만 계약을 했다고 하여 마음대로 업종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