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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플레이 리스트 유튜버는 왜 하는 걸까?

by deepmoney 2024. 1. 12.

유튜브에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아주 강력합니다. 음악 저작권에 걸리게 되면 내가 받는 수익은 거의 0원에 가까워지고 음악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playlist]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수익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습니다.

 

용어 정리

  • 저작권자: 음악을 만들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playlist] 유튜버 하는 이유

유튜브에 [playlisy]라는 제목을 붙이거나 카페에서 듣기 좋은, 불멍 하기 좋은, 바다에서 듣기 좋은 등 말을 붙여서 음락 리스트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미 수익 창출도 되지 않는데 왜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지브리 OST, 류치이치 사카모토 등 명확한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은 모든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음악이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이 사라지거나 없는 음악도 있습니다.

  • 음악의 저작권은 75년으로 75년이 지난 클래식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75년이 지난 음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가 변경이 됩니다. 
  • NSC라고 하여 애초에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런 음악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자연소리, 불꽃, 바다, 새, 기차 소리를 녹음하면 저작권자는 녹음을 한 사람입니다. 수익도 물론 창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모든 음악은 저작권이 걸리게 되어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수익 창출 또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이유입니다. 본인이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거대한 클라우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는 계정에 본인 인증을 하면 영상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다른 클라우드를 영상에 한정해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직접 듣고 싶은 음악을 모아서 듣습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이 유입되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글 쓰기에 좋은 플레이 리스트"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몇 가지 음악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악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 조건까지 도달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거나 기차 소리를 녹음해서 올리면 수익을 창출받을 수 있습니다. 

 

NCS 음악 중에서 가사가 있고 코드가 복잡한 음악들은 비전공자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8비트 사운드나 복잡하지 않은 음악들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악을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거나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정 판매를 위해서

유튜브 계정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미 신사임당이 MMA를 통해서 매각한 사례가 있어서 계정을 파는 게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와 시청 시간을 별다른 노력 없이 올리는 방법은 음악입니다.

 

방송사에서 만든 영상을 저작권 없이 올린다고 하여도 계정 자체가 날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올리고 수익을 보지 않으면 계정이 날아가지는 않지만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에 막는 방법이 음악입니다. 1시간에서 3시간 넘는 음악 리스트를 올리고 사람들은 별생각 없이 틀어 놓습니다. 그러면 시청 시간이 계속 올라가고 구독자도 올라가서 수익 창출 조건에 도달을 합니다.

수익 창출 조건은 구독자 10,000명에 시청시간 100만 시간입니다. 조건에 도달한 계정은 15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음악만 올려놓고 있어도 수익 창출 조건에 도달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면 됩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대단한 방법입니다. 물론 수익 창출을 허가받는 것은 계정을 구매한 사람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