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어도어 풋옵션으로 10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어도어 측과 하이브 측에 대한 정당성이나 진위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 관점에서 풋옵션이 어떤 것이고 회사에서 기업 대표나 높은 사람에게 주는 풋옵션이 무엇인지 뜻과 원리를 알아봅시다.
- 풋옵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 회사의 풋옵션과 파생상품의 풋옵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1. 민희진 1,000억 풋옵션이란?
어도어와 하이브 사태로 이야기가 정말 많죠? 거기에 뉴진스 버블검으로 컴백도 하였고요. 두 회사의 정당성이나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모르며 설명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민희진이 1,000억을 받을 수 있는 풋옵션에 대해서만 알아봅시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일을 시작할 때 어도어 주식에 대한 1,000억 원의 풋옵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2,000억 가치로 평가해 달라고 하여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이브 측 입장문에 나왔습니다. 옵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풋옵션이 뭐길래 겨우 13.5% 비중으로 1,000억을 벌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아주 쉽게 풋옵션에 대한 개념을 알아봅시다.
풋옵션 개념
풋옵션은 지정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이 어렵죠? 지정된 가격에 팔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반떼를 2,000만 원에 구매를 하고 현대차와 3,000만 원 풋옵션을 계약했다고 해봅시다. 저는 2,000만 원에 아반떼를 샀지만 현대차에게 3,000만 원을 받고 다시 팔 수 있습니다. 이게 풋옵션입니다.
아무리 봐도 현대차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고로 타던 아반떼를 천만 원이나 더 비싸게 판매를 하다니 납득이 안 가죠? 그러나 옵션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가 저와 3,000만 원의 풋옵션 계약을 했다면 현대차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싫어서 법정 싸움에 가면 무조건 지게 됩니다. 이를 풋옵션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주식 13.5%를 1,000억 원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하이브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날에 민희진 대표가 원한다면 1,000억을 받고 어도어 지분 13.5%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이브의 입장이나 재정상태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원하고 풋옵션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를 풋옵션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풋옵션: 지정된 가격에 무조건 팔 수 있는 능력
- 무조건 지켜야 함 1,000억을 주기로 했다면 무조건 줘야 함
회사의 스톡 옵션
주식 파생상품으로 있는 풋옵션과 이번 민희진 대표가 들고 있는 풋옵션은 이름만 같지 많이 다릅니다. 주식시장의 풋옵션에는 양방의 권리입니다. 이 말도 어렵네요. 그냥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에는 민희진 대표가 돈을 잃을 권리가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만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파생상품에 풋옵션은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가 되어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민희진의 풋옵션은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라는 개념이 없이 어느 가치에 있어도 1,000억 원에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월급은 줄이고 스톡 옵션을 늘려라는 이야기가 이와 비슷합니다. 굳이 따지면 스톡옵션은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고 민희진은 주식을 판매하는 풋옵션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주식에 관련이 되어 있고 손실이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왜 풋옵션을 계약했을까?
위에서 제가 아반떼를 살 때 현대차에게 3,000만 원 풋옵션을 계약하자고 하면 현대차 직원이 웃고 넘어갈 겁니다. 굳이 현대차에게 심각하게 불리한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이브 대표 방시혁은 민희진에서 1000억 풋옵션을 계약했습니다. 왜 방시혁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을 했을까요?
회사에서 주는 풋옵션은 상당히 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엄청 유리한 조건을 걸어서라도 대려 오고 싶었던 마음이 컷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희진에게 5년 계약을 하고 연봉 200억 원을 준다고 하면 1000억을 받는 것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 지분을 가지는 효과와 단순히 지분 없이 돈만 많이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 연봉보다 더 가치 있는 회사 지분을 민희진에게 주고 어떻게든 데려오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가치를 올리는 게 가능할까?
파생상품에 있는 풋옵션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1만 원이 되었다고 내가 가진 풋옵션을 12만 원에 팔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주는 풋옵션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도어는 현재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 등의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들입니다. 본인이 회사를 만들고 지분을 쪼개 종이에 적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곧 주식이 되고 비상장 주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도어는 현재 지분만 주식으로 쪼개 놓은 상태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회사가 상장함과 동시에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여 결정해 줍니다. 상장하지 못한 기업은 시가총액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가지고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PER을 곱해서 만듭니다.
- 제조업은 PER이 8 정도로 매출 1억 인 회사의 시가총액은 8억으로 추정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상장 주식의 풋옵션은 지정된 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비상장 주식은 주가가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시가총액 나누기 발행 주식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총이 없는 비상장 주식은 주가도 없기 때문에 풋옵션에 지정된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에 지정된 가격을 다른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는 자본 등을 묶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인 비상장 주식의 풋옵션이라면 매출과 동일한 금액을 풋옵션으로 받을 수 있다로 만드는 겁니다.
민희진 대표는 1,000억 원으로 어도어의 주식의 풋옵션을 계약했지만 뉴진스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1,000억 원이라는 가치보다 더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풋옵션으로 받는 돈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 마치며
공개되어 있는 계약 내용도 아니고 대부분 추측이며 옵션이라는 파생상품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지 실제로 어도어의 가치나 풋옵션의 가치를 따지기 위한 글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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