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세금을 내야 하는 달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세금낼 자료를 찾느라고 분주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투자 상품 중에는 가장 세율이 높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22%를 양도 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이를 15%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양도소득세 22%를 7%나 절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 미국 주식 (ETF 포함) 세금을 알 수 있어요.
1. 미국 주식(ETF) 세금 정리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고 가봅시다.
양도소득세 22%
- 미국 주식,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 낸다. (분리과세)
예시 1) 엔비디아 주식 판매로 1,000만 원 수익이 생겼다면 250만 원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5월에 납부
배당소득세 15%
- 미국 주식, ETF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2,000만 원까지 15% 세금 떼고 들어옴 (2,000만 원 초과는 종합 과세됨)
예시 2) 코카콜라 주식에서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15%인 150만 원을 떼고 850만 원만 들어옴. 더 이상 세금 낼 것이 없음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합쳐서 손익 계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2% 낼 것으로 15%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예시 3) 엔비디아에서 1,000만 원 수익, 테슬라에서 5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국세청에서 수익 500만 원으로 보고 계산을 함
- 500만 원 중에 250만 원은 비과세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5월에 내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주식에서 손실을 내고 배당금으로 손실을 회복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22%에서 15%로 줄어들 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2%에서 15%로 줄이는 방법
절세 안 하고 22% 모두 낸다면?
엔비디아로 1,000만 원 수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는 165만 원입니다.

수익금에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22%를 곱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의 수익을 내어도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수익을 내도 종합소득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15%로 줄이는 방법
위의 상황에서는 엔비디아로 22% 양도소득세를 받아서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TSLY를 추가로 넣었다면 세금은 1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TSLY는 1년 동안 50% 가격 손실이 생기고 배당수익률은 60%를 줬다.
- 1,500만 원을 TSLY에 투자를 했다면 750만 원의 손실과 배당금 900만 원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13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엔비디아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봤지만 TSLY ETF로 750만 원 손실을 봤기 때문에 매매차익은 25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낼 것이 없습니다.
대신 TSLY 배당금으로 9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 15%만 내면 됩니다.
- 총수익 1,150만 원
- 세금 135만 원
- 세후 수익 1,015만 원
엔비디아만 수익을 냈다면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할 것이 TSLY를 추가로 넣어서 손실을 일부로 만들어 내니 세금이 13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절세된 부분
- 양도소득세 22% ▶ 0%
- 배당소득세 0% ▶ 15%
- 세율 변화 22% ▶15%
- 7% 절세
3. 절세가 가능한 이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22%에서 15%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실제로 TSLY 같이 1년에 배당 수익률이 60%가 되는 초고배당 ETF는 ETF가격이 엄청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엔비디아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1년 동안 투자를 했을 경우 실제로 투자 원금은 552만 원 정도임으로 엔비디아를 팔고 나면 1,552만 원의 투자금이 생기고 이를 TSLY에 투자를 했다면 22%의 양도소득세가 15%의 배당소득세로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금액이 추가로 필요 없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패해도 이득이다.
만약 TSLY를 투자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너무 올라서 TSLY로 수익이 생겼다고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겠지만 그래도 이득입니다. 배당소득세 15%와 양도소득세 22%를 모두 낸다고 해도 초기에 엔비디아 1,000만 원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좋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TSLY 같이 자신의 순자산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ETF들을 이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으니 꼭 절세를 하길 바랍니다.
4. 마치며
세금 절세는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인가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절세를 누가 더 많이 하냐의 게임이 된다는 데 정말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글)
끝.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문 세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절세 방법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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