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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SA 계좌와, 배당금, 해외 주식은 분리과세입니다. (쉬운 세금 상식)

by deepmoney 2024. 4. 2.

엔비디아가 1년에 200% 올랐으니 수익금 4,000만 원 정도로 잡아봅시다. 너무 신나서 그랜저를 살까 E 클래스를 살까 고민을 하는데 국세청에서 달려와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연봉 6,000만 원에 주식으로 번돈 4,000만 원까지 합쳐서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과연 옳을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리과세가 빠져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 분리과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 종합과세, 누진공제, 누진세율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1. 분리과세란?

복권 2등 당첨되어 본 적 있으신가요? 복권이 대표적인 분리과세입니다. 2등 당첨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2%를 떼고 돈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대략 1,100만 원이 세금입니다. 나머지 3,900만 원은 온전하게 나의 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넣지 않아도 되고 3,9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 계산하고 끝남

맨 위의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연봉이 6,000만 원이고 해외 주식 수익이 4,000만 원이라면 합쳐서 1억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6,000만 원과 4,000만 원따로 분리해서 계산합니다. 

 

1.1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떼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에 얼마를 곱해서 세금을 가져갈지 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금액이라고 나오는데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하여도 과세표준금액을 6,000만 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할인해 줄 것을 연봉에서 뺀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금액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 5,000만 원 15%
5,0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쉽게 생각해서 연봉이 6,000이면 24%를 곱해서 세금을 떼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누진공제라는 것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배우기 위해서는 모르고 넘어갑시다. 

 

1.2 분리과세 계산 방법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봉 6,000만 원에 해외 주식 4,000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 세금 = 소득 * 세율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연봉이 6,000만 원인 사람은 24%를 곱하겠죠?

  • 6,000만 원 * 24% = 1,440만 원(세금)

이제 해외 주식 4,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분리과세로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율은 22%입니다.

  • 4,000만 원 * 22% = 880만 원(세금)

해외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따지면 분리과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세금 공부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 250만 원까지 비과세도 없다고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니 총 내야 하는 세금은 2,320만 원입니다. 만약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종합과세가 되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알아봅시다.

  • 1억 원 * 35% = 3,500만 원(세금)

분명 소득은 1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로 계산을 하니 3,500만 원이고 분리 과세로 계산을 하니 2,320만 원입니다. 이처럼 분리과세는 대부분 세금을 내는 방면에서 유리합니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2. ISA, 배당, 해외 주식은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위의 내용이 끝입니다. 소득을 따로 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인 ISA 계좌, 배당금, 해외 주식 수익은 분리해서 따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도 다릅니다.

  • ISA 계좌: 소득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9.9%를 곱하고 끝납니다. 
  • 배당: 2,000만 원 이하는 15.4%만 세금을 떼고 끝입니다.
  • 해외 주식: 22%의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3가지는 적혀 있는 대로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마치 복권 2등처럼 내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2.1 ISA 계좌

ISA 계좌는 최대 수익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떼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 9.9%라는 아주 저렴한 세금을 분리과세로 떼게 됩니다. 혜택이 엄청납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한 글입니다. 몰라도 일단 만들어 두세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계좌로 매매하지 말고 ISA 계좌로 매매하세요. 세금 혜택이 엄청납니다.

 

2.2 배당

배당금은 2,000만 원 이하까지만 15.4%로 분리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2,000만 원은 15.4%를 떼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내 연봉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15.4%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로 배당금을 받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2.3 해외주식

해외 주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들어갑니다. 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해외 주식으로 1,25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다면 250만 원은 세금이 없고 1,00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얼마를 벌어도 내 연봉에 합쳐지지 않으니 엄청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거래세 0.25%만 있습니다. 

 

2.4 기타 분리과세 소득들

저도 세무사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일단 복권은 분리과세입니다. 3억 원 이하의 당첨금액은 22%를 내고 초과하는 금액은 33%를 냅니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간혹 애드센스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분리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애드센스 수익이 들어온다면 사업자를 내시고 소득으로 신고하길 바랍니다.

 

3. 종합과세 누진세율, 누진공제

분리과세는 어떤 것인지 감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1 종합과세

분리과세에 반대가 되는 것이 종합과세입니다. 소득을 한 번에 종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위에서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알겠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8,800만 원 이상이면 3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 연봉에 합쳐져서 계산이 됩니다. 내 연봉이 5,900만 원이고 배당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2,000만 원은 분리과세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연봉 5,900만 원에 합쳐져서 계산이 됩니다. 8,900만 원으로 35%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냅니다.

 

3.2 누진세율

위의 상황에서 단순하게 8,900만 원에서 35%를 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에서부터 채워간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4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합니다. 내 종합과세 소득이 8,900만 원이라고 하여도 1,400만 원에 대해서는 6%를 적용하고 5,000만 원 까지는 15%를 적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만 24%를 적용합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3.3 누진공제

그런데 글만 봐도 계산이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누진공제라는 금액을 빼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소득 8,900만 원에 대해서 35%를 곱하고 누진공제 1,544만 원을 빼면 3.2번에서 계산한 세금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 소득 * 세율 - 누진 공제 = 정확하게 내가 내는 세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 마치며

이 글은 세무사가 적은 전문성이 있는 글이 아닙니다. 한 명의 투자자가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적은 글입니다. 그러니 이 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길 바랍니다. 전문직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ISA 계좌와, 배당금, 해외 주식은 분리과세입니다. (쉬운 세금 상식)
ISA 계좌와, 배당금, 해외 주식은 분리과세입니다. (쉬운 세금 상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글)

끝.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