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을 빌리고 채권이라는 차용증을 줍니다. 만기가 왔을 때 돈을 갚지 못하면 회사는 큰일이 납니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빨간딱지'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빨간딱지'가 붙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워크 아웃과 채권 추심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회사 부도시 채권 돌려받기 (워크 아웃, 채권 추심)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생겨서 채권으로 빌린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흔히 부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도가 났다고 해서 드라마처럼 '빨간딱지'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도가 났다고 하여도 가지고 있는 것을 팔거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워크 아웃과 채권 추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워크 아웃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채권 추심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봅시다.
부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는 날이 되었는 데 받지 못하는 상황
워크 아웃 이란?
워크 아웃은 간단합니다. 부도난 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달래주는 모임입니다. 말이 좋아야 달래주는 것이지 회사의 운명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 아웃에서 회장이나 회사의 높은 간부들은 반성문도 읽고 사죄도 하면서 최대한 채권 추심으로 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워크 아웃에서는 감정적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닌 명확한 해결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며 앞으로 회사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가지고 있는 회사나 건물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회사를 파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팔릴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도난 회사가 돈을 갚을 만큼 가진 땅이나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면서 더 높은 금리의 채권으로 바꿔주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만 하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여 돈을 돌려주는 날을 강제로 늘리게 됩니다.
기업 개선 방법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파는 방향들을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납득을 하면 워크 아웃은 종료가 되고 부도는 해결이 됩니다.
워크아웃은 1차적으로 사람들을 직접 소집하게 됩니다. 부도난 회사에서 협의회 소집 통보를 보내게 되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1차 워크아웃에서 보통 기간을 늘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회사가 살 수 있으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개선 방향에 납득을 하면 2차 워크아웃을 열어서 협의회 결의를 하게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잘 협의가 되어 부도는 해결되게 됩니다.
채권 추심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워크아웃이 너무 맘에 들지 않고 회사가 발표한 개선 방안이 터문이 없는 방안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의 힘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채권 추심입니다.
채권 추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는 '빨간딱지'가 붙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서 돈을 갚지 않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경매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된 금액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을 한다고 해서 100%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빨간딱지'로 빼앗은 물건은 경매에서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고 제품이고 시장에 팔리고 있는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70%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판매가 됩니다.
돈을 갚지 않은 회사의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경매애 넘겨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매를 열게 되면 경매 비용, 진행자 비용, 수수료, 세금 등이 붙게 되고 원래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어 돈을 갚지 않은 회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좋을 게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채권 추심으로 먼저 가지 않고 우선은 워크 아웃 일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워크 아웃에서 회사가 내어놓는 방안을 보고 서로 잘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워크 아웃을 보고 맘에 들지 않으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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