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 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대폭 상향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이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대주주로 판단을 하여 주식의 양도세를 20% ~ 25% 부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가 됩니다.
양도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엄청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이 되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서 항상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연말에도 상승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 상향은 내년 1월 1일의 양도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23년에 대주주가 되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 넘어가는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율 20% ~ 25%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결이 되면 24년 코스피에는 호항이 찾아올 가능성이 더해지고 주식에 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더 많아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잘 입법되어서 코스피에 호황이 불어 박스피를 탈출하고 우상향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어 정리
- 양도: 주식을 사서 파는 행위를 양도한다 또는 매매한다 라고 합니다.
- 양도세: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 (현재는 10억 이상 대주주만 부과) 증권 거래세와 다릅니다.
- 대주주가 아니여도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 유관기간 수수료, 증권 수수료, 농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이는 양도세와 다릅니다.
- 의결: 의논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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