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전세 고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고민이라고 해요. 누가 이자 없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돈은 빠져나가고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에요. 어떤 자격 요건이 되고 지원은 얼마나 해주는지 그리고 공고 당첨자 커트라인도 예상해 봐요.
2회 차 커트라인 기준점
23년 7월에 공고한 2회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커트라인이 총점 1점에 부양가족수 0명 만 25세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요? 이거 정말 신청만 하면 바로 되겠어요.
진짜 꼭 신청기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총점 1점이면 서울시에 1년만 거주하거나 30세 이상이면 바로 1점이에요.
마지막에 자세하게 가산점을 적었어요. 꼭 확인해서 보증금 6,000만 원 무이자로 지원받길 바라요.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 신청기간: 12월 26일 (화) 10시 ~ 12월 29일 (금) 17시
- 딱 4일 동안 신청을 받아요.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해요. 이번에는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요.
- 서류제출기간: 12월 26일 (화) ~ 24년 1월 5일 (금)
- 11일 동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급하신 분들은 신청부터 하고 나서 서류는 천천히 해도 되어요.
- 서류는 우편으로 밖에 안되어요.
- 대상자에게 별도의 통보는 없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제출 서류 종류
- 서류심사 서류 (다음 항목에서 자세하게 설명)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제3자 제공 동의서
- 발표 예정일: 24년 3월 중
-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자세한 지원 자격은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우선 신청기간이 오늘부터 6일 정도 남았으니 어떤 사업인지 알아봐야겠죠? 함께 알아봐요. 제가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버튼을 누르면 청약 신청 하로 갈 수 있어요. 꼭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SH장기안심주택 심사 서류 종류
- 공통제출서류
- 필수 4종
- 부가적 5종
- 가산점 서류 9종
SH장기안심주택 사업이란?
신청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 주택에 보증금을 30%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심지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자는 없어요!!
보증금 2억 원인 전셋집에 6,0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을 해줘요. 기간은 2년 동안 해주고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6,000만 원이면 예금만 들어 놓아도 1년에 4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 이자도 없이 지원해 준다니!! 일단 안되어도 신청하고 봐야겠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 최대 50%까지 지원해서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시 안에 있는 주택으로 지원을 해주니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집가격이 너무 비싼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 보증금의 30%까지 지원 (최대 6,000만 원)
- 보증금 1억 5천 이하시 50%까지 지원 (최대 4,500만 원)
- 공급호수 2,000호 (2,000명까지 지원)
- 일반 공 1,800호
- 특별 공급 200호
- 대상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주택 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불가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주택 가능
- 대상면적
- 60m2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m 2 이하)
- 중개 수수료 전액지원!
면적도 엄청 넓고 대상 주택 범위도 넓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개 수수료 전액지원!!! 항상 지원 사업에 당첨이 되셔도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SH장기안심주택은 정말 안심이라는 단어처럼 중개 수수료도 지원해 줘요.
소득 및 자산기준 포함 신청 자격
- 일반 공급 기준
- 23년 12월 15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일 것
-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일 것
-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원 이하일 것
- 소득 밎 자산 기준표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비고 |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 20% 가산한 값 |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 10% 가산한 값 |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 |
4인 가구 | 7,622,054원 이하 | |
5인 가구 | 8,040,492원 이하 | |
6인 가구 | 8,701,639원 이하 | |
7인 가구 | 9,362,786원 이하 | |
8인 가구 | 10,023,933원 이하 |
- 특별 공급 기준 (신혼부부) 100호 공급
- 23년 12월 15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일 것
-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일 것
-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원 이하일 것
- 신혼부부 신청 순위
- 1순위: 혼인기간 7년이내 임신중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
- 2순위: 혼인기간 7년이내
- 신혼부부 신청 순위
- 소득 밎 자산 기준표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비고 |
1인가구 | 4.695,438원 이하 | 20% 가산한 값 |
2인가구 | 6,506,989원 이하 | 10% 가산한 값 |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 |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 |
5인 가구 | 9,648,467원 이하 | |
6인 가구 | 10,441,967원 이하 | |
7인 가구 | 11,235,343원 이하 | |
8인 가구 | 12,028,720원 이하 |
- 특별 공급 기준 (세대통합) 100호 공급
- 23년 12월 15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일 것
-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일 것
-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원 이하일 것
- 세대통합 신청 순위
- 1순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 세대통합 신청 순위
- 소득 및 자산 기준표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비고 |
1인가구 | 4.695,438원 이하 | 20% 가산한 값 |
2인가구 | 6,506,989원 이하 | 10% 가산한 값 |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 |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 |
5인 가구 | 9,648,467원 이하 | |
6인 가구 | 10,441,967원 이하 | |
7인 가구 | 11,235,343원 이하 | |
8인 가구 | 12,028,720원 이하 |
신청 자격은 이렇게가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격 요건을 갖추기도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산점 기준을 알아봐요.
가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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