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앱에 보면 주식 입고, 출고가 있습니다. 돈을 넣고 빼는 것을 입출금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넣고 빼는 것을 입출고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식 선물하기라고 부릅니다. 입고, 출고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주식 입출고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어요.
- 주식 입출고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 주식 입출고 세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1. 주식 입고, 출고란?
돈을 넣는 것을 입금, 돈을 빼는 것을 출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똑같이 주식을 넣는 것을 입고, 주식을 빼는 것을 출고라고 부릅니다.
- 입고: 계좌에 주식을 넣어줌
- 출고: 내 계좌에 주식을 빼서 다른 계좌로 줌
키움증권에서는 주식 입고/출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물하기 선물 받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입출고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1 주식 입출고 하는 이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돈을 출금해서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기고 주식을 구매하면 평균 단가가 망가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을 때 출고를 통해서 다른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보내 주는 겁니다.
1.2 주식 입출고 수수료
1 종목당 주식 수에 제한 없이 1,000원에서 2,0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 국내 주식: 1,000원 ~ 2,000원
- 해외 주식: 2,000원
증권사마다 달라서 입출고를 할 때 확인하길 바랍니다.
2. 주식 입출고 방법
방법은 돈을 송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주 쓰는 증권사 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1 키움증권 입출고 방법 (선물하기)
키움증권에 로그인을 하여 메뉴에서 국내주식-선물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키움증권은 코드로 주식을 선물하고 받기 때문에 선물하기에서 주식을 누르면 코드가 생깁니다. 주식을 받는 사람은 선물 받기에서 코드만 입력하면 주식 입출고가 완료됩니다.
2.2 신한투자증권 주식 입출고
신한투자증권 앱을 로그인하고 자산/뱅킹-이체-주식/채권 이체를 누르면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 타사를 선택하시고 출고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ELS 등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낼 주식을 선택하고 수량과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3. 주식 입출고 세금
주식을 입출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당연하게 세금이 붙습니다. 증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친구에게 보낼 경우 49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배우자 6억 미만 비과세
- 직계존속 5천만 원 미만 (미성년자 2천만 원) 비과세
- 직계비속 5천만 원 미만 비과세
- 기타 친족 1천만 원 미만 비과세
조건 이상으로 주식 입출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10% 이상 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마치며
주식 입출고는 보통 이벤트를 참가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가끔 선물로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 두시면 편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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