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에 배당금으로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 배당 ETF에 투자를 많이 하여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배당금에는 15.4%가 붙는 것을 알고 있지만 2,000만 원 이상 배당금을 받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봅시다.
-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 배당금으로 받은 세금을 계산하기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세금을 알 수 있어요.
1. 배당금 세금 계산 방법
배당금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납부
- 종합소득세율, 누진 공제
- 미국과 한국의 배당소득세 차이
간단하게 4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배당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이해가 갑니다.
1.1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냄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냄
배당금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15.4%만 내면 됩니다.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내 소득에 합쳐서 종합소득세율에 맞게 납부를 합니다.
1.2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납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쪽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 7,10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분리과세(15.4%)인 경우: 1,093.4만 원
- 종합과세(24%에 -522만 원 누진 공제): 1,010만 원
배당금 7,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종합과세로 내는 것보다 분리과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어 1,010만 원이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법상 최대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1,093.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노동 소득(연봉)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 하에서 종합과세가 더 적은 것이지 실제로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종합과세가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1.3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상당히 쉽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표입니다.
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종합소득세율은 10억 원 초가까지 있는데 대부분 3억 원 이상을 넘어가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3억 원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에 24%를 바로 곱하는 게 아닙니다.
- 1,400만 원 * 6% + 3,600만 원 * 15% = 1,092만 원
맨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세율을 받고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누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 5,000만 원 * 24% - 126만 원 = 1,092만 원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누진세율로 계산한 것과 동일한 세금이 나옵니다.
1.4 미국과 한국의 배당 소득세 차이
- 미국 배당 소득세 15% (지방세 미포함)
- 한국 배당 소득세 14% + 1.4% (지방세 10%)
배당 소득세를 15.4%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한국 배당 소득세 14%로 나온 값에다가 10%를 지방세로 내야 합니다.
- 배당금 649.35만 원
배당 소득세 14% = 90.9만 원
90.9만 원에 대한 지방세 10% = 9.09만 원
총 세금 100만 원
미국 배당 소득세에는 15%만 내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다.
2. 미국 주식(ETF) 배당금 세금 정리
2.1 직장이 없는 경우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세는 15%이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미국 주식은 원천징수가 되어서 입금되기 때문에 연말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 TSLY ETF로 배당금 4,000만 원 받음
- 노동 소득 없음 (무직)
- 지역 가입자
계산 방법
-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 비교
- 지역 가입자 7.998229% 납부
2가지만 계산하면 파이어족으로 살든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든 내야 하는 모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 비교
배당금이 4,000만 원일 때 분리과세로 내는 세금이 큰지 종합과세로 내는 세금이 큰지 알아야 합니다.
- 분리과세: 4,000만 원* 15% = 600만 원
- 종합과세: 2,000만 원* 15% + 2,000만 원* 15% - 126만 원 = 474만 원
분리과세로 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6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2. 지역 가입자 7.998229% 납부
건강로에서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1,000만 원 초과 시 배당금에 7.998229%를 곱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4,000만 원* 7.998229% = 319.929만 원
총 내는 세금
- 600만 원+ 319.929만 원 =919.929만 원
- 세후 3,080.071만 원
배당금 4,000만 원에 무직이라면 1년에 실수령 3,080만 원이며 월 256.67만 원정도입니다. TSLY의 경우 배당률이 60%로 6,666만 원만 넣어 놓으면 매달 25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2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종합과세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지역 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 들어갑니다. 물론 7.998229%를 곱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1,000만 원 초과에 붙지만 직장 가입자는 2,000만 원 초과에 붙는 차이가 있습니다.
-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 QYLD ETF로 배당금 3,500만 원
계산 방법
-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 비교
- 직장 가입자 7.998229% 납부
계산 방법은 직장이 없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1.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 비교
노동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합과세로 내게 됩니다.
- 분리과세: 3,500만 원* 15% = 525만 원
- 종합과세: 2,000만 원* 15% + {(1,500만 원 + 5,000만 원)* 24% - 576만 원} = 1,284만 원
배당금 2,000만 원까지 15.4%의 분리과세로 납부하고 남은 1,500만 원은 내 연봉에 합쳐서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종합과세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2. 직장 가입자 7.998229% 납부
직장 가입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월급은 직장 50% 본인 50%로 내게 되니 빼고 배당금 3,500만 원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배당금 2,000만 원 초과는 지역 가입자와 똑같이 7.998229%입니다.
- 3,500만 원* 7.998229% =279.938만 원
총 내는 세금
- 1,284만 원+ 279.938만 원 =1,563.938만 원
- 소득 8,500만 원 세후 69,360.620만 원
근로 금액이 같이 있다면 배당금 3,5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따지기 많이 복잡합니다. 대략 17% ~ 18%를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3. 마치며
배당금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같은 계산 방법으로 한국 주식도 가능합니다. 대신 15.4%로 배당 소득세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글)
끝.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문적인 세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투자로 인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세금 지식으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니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이 글을 참고용으로 알아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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